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F는 CFR에서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을 말합니다. 결국 C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수입자 입장에서 비용이 드는 순서대로 본다면 CIF > CFR > FOB 입니다.아무래도 수출자는 C조건의 경우 자신이 운송계약을 맺어 운임을 수입자에게 청구하게 되므로 비용부담의 순서가 상기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수입자 입장에서는 CIF로 한다면 해상운임을 수배할 필요없이 알아서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편의성 측면에서는 CIF가 가장 좋겠지만 비용을 절약한다면 FOB 까지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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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외 직구에 대해서 연간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해외 직구 연간 한도액을 설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또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1. 합산과세란합산과세는 소액 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 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2. 과세 여부합산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3. 합산과세 기준-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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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쪽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리퍼 컨테이너를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도조절 컨테이너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온도조절 컨테이너는 온도관리를 필요로 하는 냉동품, 냉장품, 보온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각면이 단열되어 있는 다음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1) 냉동 컨테이너(2) 보냉 컨테이너(3) 통풍 컨테이너(4) 가열 컨테이너이 중에서 문의하신 냉동 컨테이너(Reefer or Refrigerated Container)는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나 보열이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컨테이너로서, 섭씨 +26도에서 -28도까지 임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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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등은 신고 대상 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였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몰래 들여왔을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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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물류 직무가 미래에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공급망은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류가 연계되어 있는 긴 사슬을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무역과 물류 분야는 정보화율이 낮은 분야이지만 정부에서도 정보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플랫폼 등 연결해주는 부분도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단순한 업무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수출입업체라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수출입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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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3406.00에 분류되는 양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해야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현품에 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제품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초의 경우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 포장 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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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GDP와 성장률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약 13%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1.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http://www.keaf.org/_mobile/_page/book2_view.php?cat_s=NAg%3D&seq=OAg3CDAI2. 한국관세신문 기사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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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 L/C 종류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통일규칙(UCP)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인 상관습을 적용시켜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만 가능합니다.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발행은행이 조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현행 UCP 600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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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K 1214.90-9011에는 사료용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어야 할당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2) 할당관세율 : 0% (2021년 12월 말까지)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1) 가축전염병예방법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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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입국 시 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다만, '21 06월까지 3.5% 한시적 인하]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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