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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전에 B/L의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B/L 양수도라고 하더라도 증명서의 수입자까지 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B/L 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동일성 입증을 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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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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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선적건으로 발행되므로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된 증명서의 수량 및 중량 범위내에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만 적용되며 나머지 수량은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입수량과 맞추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거나 부족수량만큼 추가로 증명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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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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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스피커 관세 면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스피커는 관세율이 무세(%)이므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는 품목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덜해지는 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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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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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시 관세 면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전기전자 품목 등에 경우에는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있어 부가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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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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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시 적용하려는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방식이 상이합니다. 서식이 정해진 협정의 경우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 소급문구 기재 등이 해당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EU/영국/터키 등 상업서류에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의 경우 특히 EU와 영국은 6천유로 초과 수입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검토하시거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협정적용을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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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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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도 어음이 발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도 어음이 사용되는데 환어음으로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환어음은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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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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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는 이제는 폐지된 부분이므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건이라면 동일 일자에 구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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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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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와 내국세를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CEPA, EPA 등 관세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고 다른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다이렉트로 발송되는데 이렇게 생산국과 수입국의 관세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어야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보를 조회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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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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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를 활용한 무역 비용 절감 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FTA 및 RCEP이라는 협정 두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일단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 6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주에서 실행관세율이 무세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관세율이 있는 품목이라면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가 절감되는데 해당 협정은 자율발급인 관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마지막으로 권고서식에 작성 및 서명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면 되므로 기관발급보다 다소 간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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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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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햐잉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전세계 보편관세 10%와 중국에 60% 관세율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중국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여전히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라 산업별 그리고 업종별로 해결책이 달라지겠지만 일부 업종은 북미권에 직접 중간재를 수출하여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 등 여러 생산기지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충격을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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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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