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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구매시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과 관련하여 관세 부과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목록통관의 경우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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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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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면세점에 택배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면세점에 발송여부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세관에 자진신고로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후, 추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반품 완료일부터 5년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필요서류는 ①환급 신청서, ②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 발급, 통관시), ③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반품시), ④예금 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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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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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미국 업체사이에서 계약했지만 컨사이니는 캐나다 업체이며 캐나다 업체로 발송을 요구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명을, 그리고 도착국은 물품이 도착하는 캐나다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캐나다 컨사이니가 캐나다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므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관세절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무세(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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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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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시 외주업체 확인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기준으로 작성한 BOM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도금 공정은 외주다보니 BOM상에 해당 도금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외주가공 또는 임가공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물품의 흐름에 따라 발급되는 것인데 완제품을 생산한 외주업체에서 경로별로 작성하면 됩니다. 외주업체에서 도금업체로 가고 도금업체에서 당사로 흘러가는 구조인데 대금은 당사에서 외주업체로 완제품 대금을 지불할 것이므로 확인서는 외주->당사로만 기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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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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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 공산품과 달리 살아있는 활어 및 동물의 경우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쉽지 않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로 진행하지만 살아있는 동물 및 수산물의 경우 특수제작한 컨테이너로 운송을 해야 합니다. 활어의 경우 활수산물 특수 컨테이너에 적입하게 되는데 수산물 특성상 해수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다른 화물과 같이 적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물의 경우 동물수송용 컨테이너에 적재되며 해당 컨테이너는 통풍이 잘되고 사료를 주기 쉬우며, 배수구 등이 있는 특수제작된 컨테이너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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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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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무부처는 산업자원통상부입니다. 또한, 전략물자 판정 및 확인서 발급 등 실무적인 업무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수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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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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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산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면제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품목이 FTA 관세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에서 양허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외에도 최빈개발도상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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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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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리 후 재수출 되는 건의 경우라면 세금에 대해서 담보(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를 설정하는 재수출면세를 반드시 적용하여 클레임수입건으로 거래구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수출되었던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이기 떄문에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인보이스 비고란에 '수리용' 또는 '무상건' 등으로 표기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감면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면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측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음에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했다면 귀책사유가 관세사측일 것이므로 배상 여부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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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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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는 순수개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업무인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셀러나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다보니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개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금 송금 및 수령을 할 수 있으므로 정식 수출입 업무는 가급적 사업자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그리고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적인 부분에서 개인보다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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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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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관세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며 수출신고필증에 반드시 제조자란에 표시되고 환급신청인이 2.제조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제조자는 신고 기술적으로 한개 업체만 기재가 가능하다보니 복수의 제조자 물품을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 넣을수가 없어 미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관세환급을 위해서 관세사 측에서 제조자별로 나눠서 신고하거나 또는 한건으로 묶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인 기재란 사항에 1란 제조자 XXX (사업자번호)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여 관세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묶어서 진행한건을 이미 출항도 완료된 부분이므로 따로 뺄수 는 없으므로 해당 방법을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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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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