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다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경우 2년, 미국의 경우 4년입니다. 또한, 발급방식이 기관발급인 경우 발급일로부터, 자율발급인 경우 서명일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구입시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50만원 상당의 금액은 관세율 8%와 부가세율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고려하여 구매하신다면 수량을 조절하시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50~70자루는 자가사용 목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량으로 하는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운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이며, 해당 세금내역에 대해서 알림이 오게되므로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여부와 관계없이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해당 관세율은 탄력관세율의 일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별 협정관세율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면 품목의 세번부호(HS CODE)가 파악되었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관세법령 정보포털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계HS 클릭 후 우측 상단에 품명 및 세번부호를 입력하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협정세율 확인 가능합니다. 2. 트레이드내비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이며 HS CODE 입력 및 대한민국 국가 선택 후 협정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형식적인 기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등을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물품 구입에 대한 관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합산과세가 될지 걱정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과거와 달리 개정되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소량으로 여러개를 사도 관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신고방식이 구분되는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과자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지만 적정한 자가사용 수량의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0개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지만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수량을 보수적으로 조금 줄여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품목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향수의 경우 용량이 60ml 이하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ml 2개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30ml 3개라면 과세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 현지에서 판매시에는 물품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제품을 해외 여행객이 다시 반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리펀드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으시고, 국내에 반입 시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렇게 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인용품은 한국처럼 다른물품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물품을 받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품명이 없거나 다른 경우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인용품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타 제품과 달리 검사 등 물품을 직접 확인해보고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경우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인용품을 다른 품명으로 기재해서 반입하다가 검사시 적발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석에도 중국에서 배 출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연휴에는 모든 업종들이 대체로 쉬는 편이지만,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연휴 기간이라 하더라도 입항과 출항 등의 업무는 진행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휴에는 특별통관기간으로 지정하여 항만과 세관에서도 신선식품 등 위주로 신속통관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경우 연휴기간에 모두 근무하지 않으므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등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여 진행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에 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물품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휴가 끝나야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