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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횟칼의 경우 주방용 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이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내로 자가사용 수량만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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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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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박람회, 해외시장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바이어와 컨택을 해야합니다. 바이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발주 수량 및 여러 조건을 협의하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설정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진율의 경우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 마진율도 어느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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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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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주류가 아니며 식품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기내 반입이 아닌 캐리어에 별송으로 자가사용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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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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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 30만원의 의류라면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여부를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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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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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를 위해서는 사업자는 통관고유부호를,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시 통관을 위해 개인의 정보가 등록된 고유부호를 말하며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입니다.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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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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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기류는 HS 93류에 분류되며 9301(군용무기)부터 9037(창/검)이 분류됩니다. 해당 세번은 무기류다보니 수출에도 제한 요건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지이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하여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기의 요건과 전략물자 여부가 충족된다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군용 이외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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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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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되는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에 따라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네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역이 없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할인된 금액 및 텍스리펀드 금액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불리하게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매영수증 및 카드 결제내역을 보여주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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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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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단위는 KG이며, 본품인 순수 녹차만을 의미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통이라는게 예를들어 철제의 틴트 케이스라고 한다면 무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의 연간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너무 자주 구매하고 도무지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을정도로 구입하시면 추후 세관 조사과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사용 초과로 조사과에서 문제가 되면 세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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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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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관세면제 한도 및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는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결국, 중고품이라도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세금액이 초과되는 품목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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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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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은 약 8%, 의류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는 I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는 편입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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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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