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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잔금을 가족 명의로 입금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됩니다.차용받은 금전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요즈음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원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세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 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 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 적정이자율에 상 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 합니다.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타인으로부터의 금전대부일 것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 제외②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증여재산가액 산정]무상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저리대출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4.6%)] - 실제지급한 이 자실제지급한 이자가 다음 금액이하는 증여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46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억원에 적정이자율 4.6% 곱하면 92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이므로 증여가액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다음연도 5월중 종합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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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부분 시기에따른 금액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한 대로 과거 10년간 합산금액이 5천만원이하가 되면 됩니다. 증여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을 합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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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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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매매차이가 많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집니다.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 x 2%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밭은 구입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면 일반세율의 10%를 더하여 세금이 과세됩니다.농지를 8년이상 경작후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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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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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자.. 양도소득세 관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 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295, 2011.04.05), 분양권 상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출국일이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합니다.(재산545, 2009.10.2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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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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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주택을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만약, 나중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진주주택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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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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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인데 양도소득에 질문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는 소수지분 상속주택입니다.즉, 귀하는 상속주택지분과 연립주택을 소유한 2주택이니만 상속주택지분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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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억정도 되는데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26-9억사이 구간 산식: Y(세율) = ----- x(취득가액) - 3 3결국 6억-9억까지는 위 산식에 의하여 세율이 정해짐산수문제라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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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양도세 를 신고해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귀하가 편한 곳의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우편이나, 전자로 신고하기 때문에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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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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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후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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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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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취득세? 부동산 관련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각각의 주택을 평가해야 합니다.평가한 가액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 취득세 중과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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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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