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중증장애인(과거 1~3급 상당)으로 판정되면 현금급여 의료 돌봄 세금 요금 감면 고용 연금 전반에서 가장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대상 중증장애인 금액 월 최대 약 40만원 내외기초급여, 부가급여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2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지급월 6만~8만원 수준입니다.중증장애인 = 복지 혜택의 범위가 가장 넓음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의료, 교통, 세금, 요금 감면까지 전방위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