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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제로 쉴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한 임금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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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개월 계약기간으로 약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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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무관하게 노화 등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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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직장근무중 /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고, 체당금 신청시 처리기간은 법적으로는 7일입니다.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퇴직금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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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월차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 월차가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위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는 월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단위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고, 대체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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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2주탄력근로시제 운영시 주휴시간 산정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10시간×4일)입니다. 주휴시간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의 평균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매일 근무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40/40)×8=8결국 주휴수당은 시급×8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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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하여(2020. 3. 30. 개정된 근로기준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0. 7. 15.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총계 26일입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현재 시점에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일수는 19일입니다. 이 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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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쳐 고용된 노동자들이 부서나 직제 개편에 따라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지정되는 것은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들간에 부서나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별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차별 여부의 궁극적 판단은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좌우되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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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5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더라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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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11. 14. 입사하여 2020. 11. 30. 퇴사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2017. 11. 14. 15일2018. 11. 14. 15일2019. 11. 14. 16일2020. 11. 14. 16일합계 62일이 합계일수에서 사용하였거나 수당을 받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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