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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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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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52시간초과)에서 유급휴가를 주 근무시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간은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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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하고 하더라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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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가입안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의무보험이기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당장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점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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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프랜차이즈이고 점주가 다른 경우에 각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사업장 것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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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30일 동안까지 해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이 끝났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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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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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경될 뿐이므로 근로관계에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체납분도 변경된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변경된 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적용은 동일합니다.변경된 이후 신규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연차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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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합산한 결과 180일 이상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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