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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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유효하므로 이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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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수 산정방법은 조합비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숫자 1일 가산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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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사무실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그러나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조합사무실 출입을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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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에 대해 희망퇴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시 수당 지급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전자가 더 유리합니다.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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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2년 근무시 15일합계 46일2020년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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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실제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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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결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사업주가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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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 당초 정한 임금의 50%를 삭감할 예정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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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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