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이라고 불리는 시간대에 실제로 쉴 수 없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없지는 않고 간혹 올 수도 있어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려면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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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질문(본인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유, 개인사업자의 종류, 근무실태 등을 종합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약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고 단지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업무 중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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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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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라는 명칭만으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퇴직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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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입사했으나 바로 퇴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형태이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중 퇴사하려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 이전 일정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부담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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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해고제한 조항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문구를 삽입했다고 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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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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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회계, 인사, 노무가 독립적이지 않으면 본사와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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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부는 사업경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부부를 제외해야 합니다.참고로 사업주의 자녀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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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은 당기순이익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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