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지도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1시간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근로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손해를 볼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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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그러나 일용직으로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일한 날짜만 실업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그것도 부정수급이 됩니다.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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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코로나 문책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기준에 사적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를 들고 있다면 징계 가능합니다.2. 문책의 범위와 불이익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3.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전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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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상태라면 6개월 근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취업지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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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이며,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5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원대상은 아래 사람을 제외한 사람입니다.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졸업예정자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고용센터나 HRD-NET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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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에 토요일 야간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므로 임금은 ‘최저임금×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의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확답은 곤란합니다.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0.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시간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시급×0.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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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개월간 근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또한 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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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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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취업을해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의상 등록만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하더라도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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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의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제근로시간과 가산시간 및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주 40시간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된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2,025,000÷209=9,688.99(원)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 시간은 11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1개월 실근로시간 230시간과 위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시간을 더하고 주휴시간을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서 총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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