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수당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면서 위로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충족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갱신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와의 동업으로 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불법인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친구간이므로 좀 더 기다려 보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0년 04월2틀 생산직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해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3일 이상 근무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합니다.지급요구 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추가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이미 전 직장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전 직장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경비근로자 1년차 와 2년차이상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처럼 2년을 근무한 경우 1년차에 11일+15일이 발생하고, 2년차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이적어 한시간일찍보내주는데 8시간채워연차1개를 뺀다는것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30분씩을 연차휴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개월 다닌곳 폐업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실업입니다.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실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근로자가 한분계시는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참고 조문>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담된다고 주5일에서 주3일로 단축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