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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 지연이자(연 20%)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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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나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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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가를 15개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날짜로 휴가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서울행법 2016.08.19.선고 2015구합73392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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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3.17~2021.3.16. (1년 미만 근로자 휴가,1개월 개근 시 1개) 총 11개 사용 가능▶2021.3.17. 15개 새로 발생(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및 위의 11개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음.▶따라서 2021.3.17.~2022.3.16. 15개 사용 가능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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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구요.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들어 조퇴를 해서 1시간을 일을 못해 1주 14시간 근무를 했어도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15시간 '이상'이므로 15시간도 포함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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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근로자의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법정 근로시간보다 짧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는 짧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반드시 주 40시간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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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부분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을 그 '정기 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신고사유가 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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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문제되는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시간 수(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보전연장수당(3시간)’이 임금보전 목적으로 수당을 정하면서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제53조의 연장근로시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582, 2017.6.1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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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1.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을 것3.계속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다음 주에도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을 것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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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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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829, 2004.2.19.)▶근로자의 날 근무하셨으면 특근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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