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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단,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적법한 지급대상인데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분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제안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7.10.4, 2006구합45067 참조)또한 다음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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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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