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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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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배설물은 안 치우면 어떤처벌을받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4호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에 의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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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에 학폭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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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후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도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면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난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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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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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내역 5년간 보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간 보존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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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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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 2명일때 어떤사람이 대표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번 기재됩니다. (단, 회사의 이사가 총 1명인 경우 사내이사로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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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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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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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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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은 항소 진행을 위하여 체결하신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계약서에 계약 해지, 환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계약서를 근거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항소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고려하시어 해당 변호사와 환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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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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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청구일 이내에 답변 주지 않으면 행정 소송이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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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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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급여를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공탁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행 노력을 다 한 경우에는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에게 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201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5항의 내용 중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의 의미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계좌 지급,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 산정방법 [회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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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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