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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무역 전략은 무엇이며,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는 국가마다 제도와 환경이 달라 무작정 접근하기보다는 현지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도 많아 운송 조건과 통관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지연 발생 시 책임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적는 게 좋습니다. 또한 통화불안이나 결제지연 문제가 있는 국가도 있어, 가급적 신용장 방식이나 대금 일부 선지급 조건으로 협상하는 전략이 실효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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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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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수출 실적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며, 선정되면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컨설팅, 홍보, 전시회 참가 등 여러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공고 시 수출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절차는 온라인 신청 → 평가 및 선정 → 협약 체결 → 바우처 사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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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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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서류에는 FOB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을 맡았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것이고,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애매해지고, 신용장 조건이나 보험 처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송비나 책임 범위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서류상 조건과 실제 물류 흐름이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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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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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했고 서류도 이상 없다면 통지은행은 대금 지급을 중단할 명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은행이 지급은행 역할도 맡고 있다면 직접 독촉하시고, 지급은행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은행에도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설은행을 통한 확인이나 상공회의소 등 중재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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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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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일단 발행되면 원칙적으로 개설은행과 수익자, 수입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선적 일정 변경 등으로 수익자가 조건 변경을 원할 경우,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정식으로 수정 요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따라 수정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무에서는 시간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개설은행과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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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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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도중 관세사가 변경됐다면 일반적으로는 대행자 정보만 수정해도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입력된 수입자 정보가 바뀌는 게 아니라면 수입자 코드는 그대로 두고, 세관에는 새로 위임받은 관세사의 번호로 수정신고를 넣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시스템상 기존 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황에 따라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조치하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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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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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포장명세서의 수량이 실제와 다르다면, 단순 첨부 오류인지 아니면 상업송장 내용에도 영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송장상 금액이나 품목 구성, 단가에 변화가 없다면 포장명세서만 정정해서 제출하는 걸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량 차이로 금액이 달라진다면 상업송장도 같이 수정해야 하고, 이 경우 세관에 정정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같이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처리되지만, 명확하게 설명해두는 게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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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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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항만에서 바로 반출되지 못하고 보세창고로 이동되는 사이 체선료가 발생했다면, 운송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지연이나 수입자 측 사유로 처리 지연이 됐다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선사나 창고 측의 착오였다면 협의 후 면책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나 B/L 조건 확인이 우선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수입자가 우선 부담한 뒤 추후 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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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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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주체라면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면 통관에서도 수출자 명의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국 수하인과의 관계나 최종 목적지가 불분명할 땐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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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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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하인과 납세자가 다를 경우라도, 위임관계나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는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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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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