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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할당관세가 항상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할당관세가 수입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당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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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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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는 관세율표에 따라 HS CODE라는 10자리 숫자가 부여되고 있으며, 수출입신고 시 해당 HS CODE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S CODE에는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의 관세율을 확인하여 관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며 산출할 수 있으며 관세율은 통상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국내산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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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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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 수입하는 물품에만 부과되며, 통상적으로 종가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창출하며, 국경에서 제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완제품, 원자재, 농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며, 관세율은 상품의 유형, 원산지, 수입 목적, 국가의 경제 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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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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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영 FTA 협정에서 제293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참조] -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한-미 FTA 협정에서 제2905.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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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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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거래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T/T라 불리는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전신환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은행은 단순히 대금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은행이 결제 시 당사자로 개입되는 경우에는 크게 추심결제방식과 신용장 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추심결제방식의 경우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인수 및/또는 지급을 받기위하여 또는 인수 및/또는 지급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기 위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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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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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발급기관에 발급신청을 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결국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원가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인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야 하며, 관세사에게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 협정관세 적용신청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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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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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라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HS CODE가 9017.80-1000으로 확인이 되어 해당 HS CODE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활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HS CODE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HS CODE에 따라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공통으로는 HS CODE가 6자리까지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FTA 협정상에서도 6자리까지만 기재하기 때문에 9017.80까지만 전달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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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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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말씀하신 ①9017 80 1000 ②9017.80-1000 ③9017801000 모두 표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제9017.80-1000호 라고 기재를 하나 선적서류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니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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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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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5년에 발효되어 여전히 제1교역상대국으로서 무역량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FTA 체결인 한-중 FTA 외에 2012년에 체결하여 2022년에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중국과의 FTA 체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와 RCEP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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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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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 이란 문구만 계속 뜹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수입통관)가 필요한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유형이 목록통관으로 이루어져 1-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약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일반수입신고 시에도 동일한 소요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관이 보류가 되어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관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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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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