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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거부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통관이 거부되는 상황은 통관이 불가한 경우와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구매하신 해외직구 물품이 수입이 불가한 물품에 해당하여 세관의 통관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을 말하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는 해외직구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어서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수취인 명의가 상이하여 보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시는지 관세사 측에 보다 확실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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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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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문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청 모바일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물품의 수취인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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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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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 요가에서 직구를 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관계없이 올바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송에는 문제 없습니다.오히려 직구 시 기재하였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수취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발생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안하신 경우에는 통관이 완료된 후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주소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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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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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에도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이 1병(1L 이하)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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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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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분실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구매하신 물품이 분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판매자와 특송업체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와 특송업체 간의 운송 중에 분실이 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특송업체에게도 연락하는 것이 보다 해결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서도 간혹 분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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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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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구매 시 어떠한 방법으로 최종 금액인 100달러가 산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짐작하였을 땐 구매하신 물품의 본래 가격이 120달러였으며, 쿠폰 등으로 할인을 받아 100달러에 구매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인의 경우 모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이 아닌 특별할인(적립금을 통한 할인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상 인정받지 못해 실제 구매가격이 100달러여도 과세가격은 120달러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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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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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대물세로서 과세의 객체가 물품, 즉 물품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종가세로 물품의 가격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은 물품마다 HS CODE라는 부호로 관리되는데, 해당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고, 물품 가격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부피의 경우 관세와는 무관하며,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정확히는 Value)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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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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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외국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을 주로 사용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세계 HS' 항목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 가능한 화면 첨부드립니다.해당 화면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HS CODE를 통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오니, 우리나라 HSK(10자리)가 아닌 일본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확인이 가능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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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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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하였다가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단순히 외국물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쉽게 해당 매각대금에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할 관세 및 부가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물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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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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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체결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해외시장 진출이 더 쉬워져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도 있어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그 외 FTA 체결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도입하여 관련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촉진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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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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