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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도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것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외환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특송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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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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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동일한 날짜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날에 구매한 물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속도를 고려하였을 때)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각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산과세 규정]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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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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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물건이 무료 배송일 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운송비가 무료인 경우에는 이미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며, 그럼에도 물품가격이 저렴한 것은 중국의 경우 대량생산 및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물품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고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운송비를 자체 부담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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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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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이 되어 있어도 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하려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FTA 세율에 따라 관세가 적용됩니다. FTA 세율은 FTA 체결 물품에 대해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으나 0%가 아닌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인해 모든 물품에 대해서 FTA 적용 시 관세가 없는 것이 아닌, 관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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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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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입항일이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B/L과 AWB로 물품이 도착하고 해당 물품이 같은 곳에서 발송하나, 다른 해외공급자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인 만큼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관의 상업적 목적의 구매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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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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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샘플 통관 수량 초과되면 폐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관부가세 면세 받아 구매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물품을 구매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수량 이내로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관부가세 면세)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 후에 국내운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음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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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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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OB(Free On Board)는 본선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FR(Cost And Freight)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 써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FOB와 CIF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칙으로 해상운송에 전용해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FOB조건의 경우는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되, CIF, CFR조건은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합니다. 또한 CIF의 경우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 의무까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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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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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해서 일본 중국은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HS CODE마다 상이하게 정해집니다. HS CODE는 물품마다 부여되는 것이므로 결국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각국의 HS CODE가 상이하며 관세는 무역장벽중 하나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의 관세율이 동일할 수 있으나 또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의 차이가 클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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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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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영양제의 개수 제한은 해외직구 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양제인 건강기능식품은 본래 수입 시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6개까지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다른 공급자로부터 4통씩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수량이 6통을 초과하기에 세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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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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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특송물품 리스트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지므로 1~2일 정도면 통관이 완료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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