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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를 휴대하여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 및 외국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환신고대에 외화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화 2만불을 일반해외여행자(국내거주자)가 외국으로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환 신고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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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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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하다가 물건이 잘못되어서 통관 취소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관세법에 따라 취하 및 각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하 및 각하 사유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를 그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신고의 취하 사유]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고의 각하 사유]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3.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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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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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끝났는데 CJ 집하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진행정보'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현재 상태 파악이 가능하며, 인천항에 입항하여 '통관목록접수' 상태 입니다. '화물진행정보'는 아래 사진 참고하시어 추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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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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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면세 및 감세)받는 경우는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은 통상적으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감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①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②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③학술연구용품의 감면 ④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⑤정부용품 등의 면세 ⑥특정물품의 면세 등 ⑦소액물품 등의 면세 ⑧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⑨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⑩재수출면세 ⑪재수출 감면 ⑫재수입면세 ⑬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⑭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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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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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껍질을 깐 마늘(신선 냉장한 것): 제0703.20-1000호2. 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제0711.90-1000호3. 초산에 절인 마늘 : 제2001.90-9060호4. 냉동 마늘 : 제0710.80-2000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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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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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을 활용하는 이유는 긴급하게 수입해야 할 물품이거나 소형이면서 고가인 물품의 경우에는 안전성을 요하므로 항공운송을 주로 활용합니다. 또한 화물의 손상 및 침식, 부식이 우려되는 물품의 경우 신속한 운송이 요하므로 항공은송을 활용하며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운송비가 고가에 해당하나 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창고 보관료를 감축시킬 수 있어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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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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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에 있어서 약인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측이 서로 교환하게 되는 가치의 것으로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포함한 계약 내용 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인 매수인이 지급하는 그 반대급부를 약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를 나타내는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이 유상계약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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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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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친구와 물품을 따로따로 구매하신 경우로 각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직구를 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라면 현재 환율기준으로 물품가격이 19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한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함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라면 15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관부가세의 부과기준은 물품가격(과세가격)이 되므로 총 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곱한 값이 관세가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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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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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텐트 구매시 세금??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정확한 품목분류의 경우 텐트의 재질을 알아야하나, 텐트의 경우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가세가 면세되므로 물품의 과세가격이 55만원(텐트가격 50만원+배송비5만원)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세금은 관부가세 합쳐서 133,65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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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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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을 왜하는건가여?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재수입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수입을 하는 사유는 예를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드럼)가 물품과 함께 수출된 후 포장용기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하자가 있어 수리 등의 목적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전시목적으로 수출하였다가 전시 후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래 형태가 당사자간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유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관세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재수입 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시켜주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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