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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및 중량이 실제 수입 수량 및 중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및 중량에 해당하는 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및 중량이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재된 중량 및 수량이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초과된 만큼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추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FTA 협정관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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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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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Cattle Carrier,Container freight station,Cross Transport이용어들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ttle Carrier : Cattle Carrier은 가축을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박을 말합니다.2. Container freight station : Container freight station은 LCL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CY(Container Yard)로 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으로 LCL 화물의 수령, 검수, 적입 등을 하는 곳을 말합니다.3. Cross Transport : Cross Transport은 자국과 타국간 화물수송이 아닌, 타국간 화물수송을 자국의 포워더 또는 운송회사가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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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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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Belly hold,Berth Rates,Capesize Vessel 이3가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Belly hold : Belly hold는 여객기 및 화물기의 하부에 위치한 화물실을 말합니다. 2. Berth Rates : Berth Rates는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사가 취급하는 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합니다.3. Capesize Vessel : Capesize Vessel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대형 선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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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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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애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의 부과기준 중 하나로 동일한 입항일 조건은 현재 관련 내용이 고시상 삭제되어 동일한 날에 입항하였더라도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 즉 각기 상이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단순히 동일한 일자에 입항한 경우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는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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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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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사유는 특정 물품이 다른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의 궁극적인 부과 목적은 국내산업의 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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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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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발효된 FTA는 총 21건, 59개국이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인 FTA 협정이 많이 있으나, 일부 협정에서는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는 2년, 한-미 FTA의 경우에는 4년, 한-호주 FTA의 경우는 2년, 한-캐나다 FTA의 경우 2년, 한-뉴질랜드 FTA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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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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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일본에서 직접 볼펜을 약 500,000원 정도 구매하여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시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화 150불(약 2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관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세액 납부가 필요하며 특송업체에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을 지정하여 통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관세사무소 등에서 수입신고를 위하여 연락이 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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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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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을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다른 요건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로드 하신 사진을 보았을 때 조명기기에 해당하여 KC인증 대상으로 보여지나,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규정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있어도 요건 구비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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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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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통관 물류정보 유니패스에서 조회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어 권한설정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유니패스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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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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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무역 인보이스 작성시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거래 계약 관계는 계약서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거래관계만으로 어느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주어진 정보로만 검토하였을 때, "브라질제조자의 미국 자매회사에서 모든 인보이스 송금 업무를 한다고합니다."를 토대로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는 미국 자매회사와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에 대금지급이 발생하므로, 브라질 선적건을 미국으로 외화 송금하여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인보이스의 경우 거래당사자를 미국 자매회사 B사와 한국 C사로 기재하시고, Packing List상에 선적 당사자를 브라질 A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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