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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로서 그 조건이란 수출상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금결제 방식에 은행의 개입이 많을 수록 수수료는 올라가나, 은행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더 안전하여 신용장과 같이 은행의 개입이 큰 대금결제 방식은 첫 거래에 주로 활용하곤 합니다.신용장의 대표적인 특징은 독립성과 추상성을 지니는데,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함은 쉽게 "은행은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며 모든 거래관계의 판단은 오직 제시된 서류만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경우 실제 물품이 선적되지 않고 쓰레기가 선적되더라도 서류만 잘 갖춰있다면 대금 지급이 된다는 것으로 아무리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해도 물품수령위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 수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수령위험'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선적 전에 물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급정지명령', '사기거래배제의 원칙'을 통해 사기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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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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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용하는 Delivery Ex Quay Shed ,Delivery in the ship’s hold,Delivery of L/C는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elivery Ex Quay Shed : Delivery Ex Quay Shed는 인코텀즈 2000 버전의 조건을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DES 조건은 물품이 목적항에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본선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두어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2. Delivery in the ship’s hold : Delivery in the ship’s hold는 창내 인도를 말하는 것으로 곡물과 같이 취급이 어려운 화물을 선박 창고(선창)내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3. Delivery of L/C : Delivery of L/C는 L/C가 아닌 L/G로 오타로 보여집니다. Delivery of L/G의 경우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통해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화주가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하증권을 대체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화물인도지시서 (D/O)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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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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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sharing ,Carrier in a general ship ,Cargo boarding advisory 어떤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rgo sharing : Cargo sharing은 화물적재비율을 말하며, 한 국가의 국적선이 화물을 실어 나르는 비율을 말합니다. 2. Carrier in a general ship : Carrier in a General ship은 정기선 운송인 '개품운송계약'으로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개품을 인수하여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자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3. Cargo boarding advisory : Cargo boarding advisory은 항공운송에서 항공사에 예약된 화물의 Data를 항공기별로 모아 요약하여 발송리는 List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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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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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하기 전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전확인 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진행하며,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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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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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D/P와 D/A는 추심결제방식으로 쉽게 일람불과 기한부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D/P는 Documents against Payment의 약자로 지급인도조건이라 부르며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 대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D/A는 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의 약자로 인수인도조건이라 부르며,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과 계약에서 정한 운송서류가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에 대한 인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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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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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선적관련한 내용인것 같은데 Afloat goods,Anchorage fee,Bale cargo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float goods : Afloat goods은 운송 중에 화물이 매매되는 것을 말하며 인코텀즈에서는 이를 '조달(procure)'라고 표현합니다.2. Anchorage fee : Anchorage fee는 정박료로써,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시간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을 말합니다.3. Bale cargo : Bale cargo는 포장물 상태로 선적된 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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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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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대로 수출자가 대금지불을 안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 강행규정이 아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적용되는 국제규칙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코텀즈와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에 충돌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이 국제규칙(인코텀즈)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인코텀즈와 대금결제 시 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경우라면 분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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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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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운데 Concerted action,Cargo worthiness,Containerload 어떤경우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oncerted action : 무역에서 Concerted action이란, 해운동맹에서의 운임동맹과 같이 담함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사간에 담합으로 비동맹선사 또는 부정기선사를 특정항로로부터 배제하기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Cargo worthiness : Cargo worthiness는 특정 화물에 대하여 선박이 가지는 운송의 적합성을 말합니다.3. Container load :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1대 이상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대량 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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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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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tual total loss,Ad Valorem freight,Act of God 이것3개용어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ctual total loss : Actual total loss는 현실전손으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직접손해로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있습니다.2. Ad Valorem freight : 종가운임으로 화물 1KG당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운임을 말합니다.3. Act of God : Act of God은 불가항력을 말하며 불가항력은 천재지변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사고를 말하며 그 예로는 홍수, 지진, 폭우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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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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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 수출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M/R과S/O,Consignee와M/T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M/R : Mate's Receipt의 약자로 '본선수취증'을 말합니다. 이는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면 1등 항해사가 선장을 대리하여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2. S/O : Shipping Order의 약자로 '선적지시서'를 말합니다. 이는 화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가 화물을 확인한 후 선장에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지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3. Consignee : Consignee는 B/L 상에 수하인으로 기재되는 자로 도착지에서 화물 수령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4. M/T : M/T는 Mail Transfer의 약자로 우편환 송금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우편환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우송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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