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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의 HS CODE는 제1602.39-9000호로써 관세는 기본세율 30%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훈제오리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관세는 과세가격(훈제오리 가격)의 30%에 해당하므로 3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과세가격을 구성하는 것이 물품대가(훈제오리 가격) 뿐만 아니라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부가세는 과세표준이 '과세가격+관세'의 10%가 되므로, 100원+30원인 130원의 10%인 13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따라서 예시로 든 훈제오리 가격이 100원인 경우에는 관세 30원, 부가세 10원(원 단위 반올림)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훈제오리를 수입하는 경우 주의점으로는 동물 및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 '검역'을 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다음의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물품 상세 정보와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갑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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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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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제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결과적으로 바이어에 대한 조사, 미용 시장에서의 물품 수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바이어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정부 유관기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KOTRA로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며, 코트라에서는 128개 국가에 무역관이 위치하여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새로운 해외 바이어를 맞춤형으로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트라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잠재적인 바이어와 직접적인 컨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국제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펌제를 해외에서도 화장품으로 볼 지에 대해서는 알리바바, 아마존, 글로벌소시스, 링크드인 등과 같이 물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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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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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합배송 간이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질문 내용 중 "누구는 다른제품이라도 1개만 가능하고 누구는 다른제품이면 모두 통관이 가능하다"는 수입 요건으로 인해 그러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검토는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로 하지만, 주어진 사진으로만 보았을 때 해당 물품은 전등이 분류되는 제9405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서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까지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틀어서 쉽게 KC 인증이라고도 함)이때 개인이 이러한 수입요건, 즉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관련 법령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즉,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상업적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러한 경우에는 요건 면제로 수입이 진행가능한 것인데, 이를 보다 쉽게 결론만 언급하다 보니 "누구는 다른제품이라도 1개만 가능하고 누구는 다른제품이면 모두 통관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따라서 업로드하신 사진과 같이 3개 정도의 각기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로 진행이 가능하나 신고 시 물품에 대한 description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여 다른 모델임을 구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물품 가격에 따라 신고 방식이 상이하므로 어떠한 신고로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하기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물품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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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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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크게 '목록통관(특송, 해외직구)',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중 하나를 통하여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점은 물품의 가격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때 어떠한 형태의 신고든 물품의 신고 개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관에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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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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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으로써 최종적으로 물품을 받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소유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대행자가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그 금액을 판매 물품의 가격에 반드시 얹혀서 판매가 될 것이니 해외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결과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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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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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1개의 규칙으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는 각 규칙마다 운송계약을 누가 체결하여야 하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둘째는 특정 규칙에서는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여야 하는지 지정하고 있습니다.셋째는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에 대해서 누가 이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넷째는 물품의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인도가 되었을 때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되는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는 각 규칙마다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즉, 동일한 무역거래지만, 어떠한 인코텀즈 조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방의 당사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수출입 통관을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 외에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규칙은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도 사용하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예를들어 가격이 100원인 물품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와는 달리 CIF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의무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물품 가격 100원에 추가로 얹히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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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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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도난 및 밀수출 등 잦은 범죄에 노출된 수출 품목 중 하나로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품목의 구비서류와 수출절차가 상이합니다.중고자동차 수출 시 구비서류로는 통상 다음과 같으며, 위에 언급한 도난 및 밀수출 방지 목적으로 수출 시 반드시 현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출신고서에는 반드시 차대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nvoice 2. Packing List 3. 자동차말소증 또는 등록원 4. 폐차증명서 5. 컨테이너 적입사진 6. 보세구역 반입증빙 서류 그 외 일반적인 가전제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Invoice 및 Packing List로만 수출신고 진행이 가능하나, 중고 휴대폰과 같이 IMEI 번호를 통한 도난, 분실 휴대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품목도 있으니 비교 하시고 싶으신 특정 품목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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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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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 수입하면 통관절차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LED 전구를 수입하시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법인에 선적서류를 전달하거나 없으신 경우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원하시는 관세법인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 대행을 맡기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물품 정보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LED 전구의 경우 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을 받은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KC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니 수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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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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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거래하는 가장 큰 국가 순위 3개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교역(수출입 금액 기준)이 활발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수입 1. 중국 2. 미국 3. 일본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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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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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적립금도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인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실제 가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있어 할인이 고려되는 바, 일반적인 할인(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지만, 말씀주신 적립금과 같이 이전거래를 통해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에 사용하는 특별할인인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여행자 면세한도에는 적립금(특별할인)도 포함하여 면세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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