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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카드 사장님 사용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거래처 접대 성격의 금액(거래처와의 식사 등)이라면 접대비여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직원과 대표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누구를 위해 썼는지를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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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결손시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접수는 원칙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 할 때 재무제표도 증빙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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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금 혜택은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녀수당, 각종 교육비 지원이 되어 그 것이 세금 혜택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고,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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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증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설립 할 때 자본금 설립비용이 충분한지 확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잔고 증명 이후에도 그 자본금은 사업과 연관하여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그 돈을 뺄 경우 가지급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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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말씀하신 이자의 부분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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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과소발행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검인료와 인지세 등 등기소에 제출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부가가치세가 별도여서 10% 만큼은 추가로 주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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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정상, 연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돈이 급하시면 조기 수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유가 된다면 연기해서 실수령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 금융회사에서 분석한 자료 공유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ardif.co.kr/life-stage/national-pension-receiving-age.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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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업하고 폐업한지2년지났는데요.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당시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현 시점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과거의 것을 실질에 맞게 수입을 여자친구 분이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려면 상당한 대공사(? - 원천세 신고, 종합소득세 등 재신고 등)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산세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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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못 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월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그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로 해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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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 이후 형제간 나누게될때 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서로 간의 바꾸는 부분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서로 간의 오고 가는 사항은 다 증여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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