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아파트 명의이전 어떻게해야 합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현재 시세, 거기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여부, 어머니 기준으로 자녀분에게 증여 받은 사항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검토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전반적인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감정평가를 하여 진행하는 것, 매매 형태 또는 증여 형태 중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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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차량 누구나보험일 경우 감가상각비 경비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업무전용보험이 필수인데, 그럴 경우 감가상각비도 비용처리한 것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업무전용보험으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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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가세 공제 품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녹차를 구입하는 것이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을 위한 지출이라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거래처 선물용이나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구입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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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얻은 수익금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데, 그 해외주식과 관련해서 얻은 수익이 주식 양도 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구분이 될 겁니다. 요즘 해외주식과 관련된 상품이 워낙 다양해서 그걸 파악하셔서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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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미지급금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계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선급금, 미지급금 등 각각 따로따로 처리할 경우 정리가 쉽지 않아서 하나로 정해서 쓰곤 합니다. 최종적으로 돈 보낸 것과 회계처리한 것이 잘 정리만 되면 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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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커서 도로 부분을 침범해도 세금을 따로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구청에서 과태료 성격으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지역 별로 건물에 대해 간판을 어떻게 하는 규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위반한 경우에 문제가 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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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을 팔고 나서 생기는 수익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금액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매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고, 작년도 거래금액이 큰 분들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갔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사서 파는 그 마진을 1년치를 모은 금액이 세금계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금액이 돈 천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거래에 대해서 건별로 얼마에 어디서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정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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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 증여의 경우 너무나도 그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이외의 절세되는 사항은 아쉽지만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증여로 받아서 돌려주시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고,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면 차용의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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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얻은 소득과 더불어서 근로에 대한 소득도 있을 때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또는 의뢰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안내문을 꼭 살펴보시고, 매출의 규모가 크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절세를 할 지 사전에 검토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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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출장시 소득공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원칙 공제 반영 자체가 안되서, 해외에서 지출된 건이라면 아쉽지만 공제 반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안되는 것을 꼭 넣어야 하겠다면, 회사에 금액을 별도로 적어서 제출을 하시되,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러우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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