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어떤의미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자사주 매입 자체는 주가 안정과 해당 기업의 사업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나 나쁘지 않습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소규모 자사주 매입은 일종의 생색 내기일 수 있고 해당 임원의 충성도를 표출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의 주식 시장은 결국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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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에어드랍 질문인디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텔레그램 자체는 사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톡이 사기 어플이 아닌 것처럼 텔레그램 메신저 서비스와 해당 텔레그램 톤(TON)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도 사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인든 해당 메신저로 불법 행위를 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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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통장에 입금한 돈을 부모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는 부모 명위와 동의 하에 금융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예적금 계좌 자금의 출처도 대부분 부모나 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친지나 제3자가 아이 금융 계좌에 자금 사용에 있어 제한을 두고 해당 제한에 대한 등기를 한 상황에서는 부모라도 함부로 자녀 계좌의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가 자녀 금융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는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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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포함하 코인시장은 FOMC 기준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기준 금리 이하는 시중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이고 주식, 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보다 많은 유동성이 투입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입니다.다만, 차주 연준의 FOMC에서의 금리 인하는 예정된 것으로 50bp 이상의 빅스텝급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크게 시장이 동요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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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할때 관리점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 연장 등 내방하여 자서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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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FOMC 기준금리 인하 25bp? 50bp?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의견이 분분한데 25bp 즉, 0.25% 기준 금리가 유력하다는 의견들이 현재 많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 연준에서 50bp 인하하는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는데 제 소견은 향후 금리 정책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해 0.25% 인하부터 시작할 듯하고 하반기 2차례 더 베이비 스텝급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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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액세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아마 정액세로 알고 계신 세금은 간접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별로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직접세와 달리 모든 국민이 같은 세금을 내는 세금이 있는데 간접세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담배나 술을 살 때 포함된 세금, 휘발류나 가스 비용에 포함된 세금 등이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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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소각이익이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회사가 자사 주식을 매입하여 보관 중 소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주식소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기록하게 되며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액면가 100원의 주식 1주를 시장에서 80에 1주를 매입주식-자기주식(treasury stock) 80 / 현금 802) 보유한 1주를 소각할 경우 회계처리주식 100 / 주식-자기주식 80 자기주식처분이익 20위와 같이 주당 자본금 이하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할 경우 장부상 이익인 20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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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배당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원금과 이자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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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합산해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부동산종합과세, 금융종합과세 등은 부부합산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득세는 부부가 개별 소득세 납부 대상이면 개별적으로 낼 수도 있고 합산하여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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