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계산서발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고유번호가 부여된 상가관리단 등이 해당 상가관리단 명의로 해당 간다건물의 전력비나 용역비 등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시 사업자별로 이를 사용량 등에 의해 배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해당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수취한 개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예규]* 부가, 서면-2015-부가-1708 [부가가치세과-0845] , 2016.04.27[ 제 목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요 지 ]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다만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 사실관계○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2015.1.1.자로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주차장수입, 광고수입 및 창고임대수입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음○ 당사는 상가건물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청소, 건물수리 등 모든 활동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일한 금액을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면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당사는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외부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함2. 질의내용○ 공동매입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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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없이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착오로인한 수정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기간에 관계없이 수정발행가능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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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외벌이인경우 소득공제 하는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등은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이기간에 대해서만 다른가족이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 근무지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경우 다른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다른가족이 공제항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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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전직장은 1월 급여에 대해서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2. 1월분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고 현근무지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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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의 돈거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2억1천7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꼭 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며 하여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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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차용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외의 사유로 이체를 받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미성년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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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자녀 의료비 사용 출처가 소득공제 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비상금대출내역은 알수 없고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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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액이 클 때, 세무사에게 거래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내역을 줘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환급관련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약서등을 요청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환급결정할 때 해당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에게 공유하기가 불편하신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 통보가 왔을 때 세무서에 직접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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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생활비로 1억정도 지원해줄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시에 1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보관하다 실제 생활비로 지출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하겠지만 다른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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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종교단체) 절관련 석가탄신일 연등 단것도 기부금 서류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연등 단것에 대해서도 기부금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꼭 원본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팩스본으로도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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