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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인데 차량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비용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유류비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차량인 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모닝이나 포터같은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경우는매입세액공 안된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통행료의경우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로 통행료의경우로서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렁 일반승용차가 아닌차량은가능하지만 실무상 구분하기는 매우힘듭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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