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근무이나 1시간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7시간으로 계산되는 경우월급은 대략 166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달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상실 된 것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하루 4시간 근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이에 비례하여 반만 나올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어떠한 사유든지 괜찮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한의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해당 고용센터는 한의원으로 인한 소견서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8
0
0
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받으므로 임금이라 할수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한 한달 월급이 퇴직금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퇴사하실수 있으며, 회사가 즉시 퇴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통보 후 대략 1달 후에는 자유롭게 퇴사할수 있습니다.(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급을 주는 경우, 익월 말일까지 근무)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0
0
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으실수 없는 것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0
0
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다니던 직장의 폐업상태인 경우라면, 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어떻게 경력증빙을 해야 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보통 4대보험의 가입내역으로 해당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2
0
0
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2
0
0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 2년 초과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예외 적용 사업은 2년계약이 지나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2. 사측은 2년 계약 후 퇴사처리하고 2개월은 새롭게 재계약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동일회사와 재계약을 하는것은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개월 연장근로계약서나 퇴사 후 재계약이나 똑같이 2년 2개월을 근무한게 되는 것 같거든요. 퇴사 후 재계약과 2개월 연장 계약이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중간에 단절기간을 두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0
0
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2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