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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4대 보험료 얼마나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안낸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경우, 체불임금까지 포함된 상태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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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물리치료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요양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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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무하던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하한액이 63,104원이고,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받던 월급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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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징계하지 않는 회사에 화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직장내 성희롱이 회사내에서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알렸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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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1년 이상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본질/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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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실업 급여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자발적 퇴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 있는 사업장은 임의적 감원조치를 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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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65세 넘기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가 넘어서까지 유지를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됩니다.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고용보험을 통해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이후는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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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도 지속하여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말씀하신것처럼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 65세 이후에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만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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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로 장애를 입게되면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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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3일을 일하게 되면 원래 받던 일급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4천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 생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월급 3,333,33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5,949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휴일근로를 8시간을 한다고 하면, 15,949 x 1.5 x 8h = 191,388원이 됩니다. 3일 일하게 되면 574,164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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