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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받던 급여에 비례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급여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령액이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의 60%로 책정이 되는데,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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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는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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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으로 재작성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변동시점과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기간만 잘 명시되어 있다면, 수정일이나 재작성일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변동 시점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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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식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식비나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있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따르게됩니다.식비지급이 근로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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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후 실업급여 신청은 몇개월 후부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거 실업급여를 받았기 떄문에, 이번에 다니고 계신 회사 기준으로 180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시려면 8개월정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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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대보험들었는데 몇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안전하게 가시려면 10월까지는 일하시는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2.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는 받을수 없을겁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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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한다면 통보받은 30일 동안 근무, 임금 발생이 되는 건가요?출근,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임금이 발생하고 급여지급에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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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연말정산 환급분은 당연히 회사에서 환급하셔야 하는 겁니다. 퇴직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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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시 유급휴일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근무에 대해서 토요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1.5배로 적용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50%하시고,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하여 기본급여 100% + 휴일근로수당 100% + 가산임금 100%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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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3년째 올려 주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한사람이 거부한다면, 임금인상 또는 임금삭감을 할수 없습니다.법에서 보장된 임금인상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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