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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회사같은경우는3일동안 유급으로 쉬게한다고 하던데우리회사는 백신 맞는날만 유급휴가를 가능하데요백신맞는 사람은 3일을 쉬는 그런 행정명령은 없나요?- 그런 행정명령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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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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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규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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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따라서 1명만 남아 조합원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라 할수 없으므로, 노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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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주내에 대체하시는게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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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6누16179) 원고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대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노동조합 개최의 위 체육대회에 노동조합 간부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위 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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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 01254-383)○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동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겅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음.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부상의 의무와 책임상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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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조68107-518)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수습대책위원회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임. 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3. 한편, 동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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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27) 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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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14다115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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