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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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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청구하실때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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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랑 산재 차이점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치료비와 임금을 모두 처리해줄수도 있으며, 치료비만 처리해 줄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처리해주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근로를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70%까지 지급하고, 치료비를 지급해줍니다.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도 승인여부에 따라 명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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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명세서나 통장입금내역들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소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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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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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월기준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대략 184시간이 계산됩니다.이에 대하여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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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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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핮 않았더니.......촉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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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라서 근로시 시간외 수당은 발생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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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사업주가 매너없어서 퇴사생각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시게 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적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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