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십시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현재)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1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4년간만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67,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