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성은 “일단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재 인정은 단순 디스크 발생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반복 동작·자세·기간)가 입증돼야 해서 케이스에 따라 갈립니다.어린이집처럼 반복적인 허리 굴곡·들기 작업, 장기간 증상 지속, 의사 소견(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은 있지만,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기여도를 보고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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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진단만료일이 6월3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 진단서 발급일이나 등록일 기준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6월 3일에 추가 진단서로 변경 등록을 하면 6월 4일 정형외과 진료는 별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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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병실보장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기준으로 장염 입원 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1인실 병실료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되지만, 보통 “상급병실료 차액(2~3인실 기준 초과분)”만 일부 인정되어 전액 보장은 거의 안 됩니다.따라서 실제 보상은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하루 몇 만원~10만원 내외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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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질문좀 드립니다.ㅇ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맞습니다. 대인1은 의무보험이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이것이 없으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법적 불이익(과태료·운행 제한)이 발생합니다.다만 실제 사고 시 보장 한도가 매우 부족해서, 최소한 대인1 + 대인2 + 대물(적정한도)은 같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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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화재보험료 지급 날짜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화재보험은 보통 소방서·경찰 조사로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확정되고, 보험사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이 끝난 뒤 지급됩니다.원인불명이라도 보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건물·주변 피해 규모가 크면 손해사정 기간 때문에 통상 수 주~수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먼저 “가지급금” 형태로 선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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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주소 이전을 출입국에 신고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주소 변경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주소 이전 사실이 통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출입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도 건강보험공단에 자동으로 100%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건보공단에도 별도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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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하여 5월 26일부로 입사했는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5월분 납부고지서가 왔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5월 26일 입사로 직장가입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은 자격변동 전 기간(5월 초~입사 전까지)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5월분 고지서는 납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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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모님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73세 + 연 23만km + 2014년식이면 130만원은 완전히 비정상은 아니지만 기본요율이 높은 구조라 발생한 수준입니다.운전자 범위 재설정, 다이렉트 비교, 특약 재정리하면 1030% 정도는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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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운전자과실에 따라서 보통 몇 대 몇의 보상비율이 정해지는데, 100%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 한쪽이 100% 과실이 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명백한 법규 위반이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일 때입니다.대표적으로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명확한 법규 위반* 후방 추돌(정상 정차 중 충돌, 단 급정거나 예외 상황 제외)* 주차 중 또는 정차 중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상태로 인한 사고반대로 질문처럼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이 100%가 아닌 경우”는 보통 급정거, 불법 정차, 후진 중 충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입증될 때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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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처리 보상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용으로 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출퇴근·일상·여행 등 일반적인 운행 중 사고는 모두 보상되지만, 보험약관상 “영리 목적 운행(유상운송, 배달·택배 등)”이나 “고의·무면허·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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