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실손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2013.0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 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또는 3년단위로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그때 상품만큼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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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실손보험청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추나요법은 건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 후에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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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면 기본 화재·배상은 관리규약/의무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가전·누수·이웃 피해까지 생각하면 저축보다 월 몇 천원대 화재보험 가입이 보통은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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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관련 궁금해사 문의드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2013.0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 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또는 3년단위로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그때 상품만큼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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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른아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금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부분은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또는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치료비·수리비·합의금까지 한도 내에서 보장되지만, 고의나 한도 초과분은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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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소액은 자동청구(앱), 큰 건은 진단서·영수증 원본 꼼꼼히 챙겨서 일괄청구, 애매하면 보험사 콜센터로 사전 확인”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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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비율 불수용 시 후속조치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간의 자동차보험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와 같이 과실비율분쟁심의는 보험회사간 상호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심의의 당사자(청구인과 피청구인)는 개인이 아니라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입니다.2) 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조정결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조정결정은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조정결정은 상호협정의 당사자인 보험회사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 보험회사는 결정 내용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구상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회사에게 구상권이 있어야 하며,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확정 되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손해액 분담을 위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3) 이러한 구상금분쟁심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보상처리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보험자는 가입 보험회사에게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의신청은 보험회사만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 심의절차는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 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기간(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의 기간이 지나면 심의결정이 확정되고 양 보험회사는 동 협정의 당사자로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동 협정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의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서 심의번호와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한 심의 진행사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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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관련 금액 얼마일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2013.0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 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또는 3년단위로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그때 상품만큼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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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다들 보험 갯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2013.03월 이전 실손의료비는 유지하는게 좋습니다.생활질환 중에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콜라겐주사 등 고액 또는 누계가 비싼 비급여치료비 제외하곤 지급 가능합니다.5년또는 3년단위로 갱신이긴 하고, 전기납이지만 현재까진 그때 상품만큼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그외 2013년 4월이후 15년재만기 상품이면 전환시점에 당시 판매중인 실비로 가입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암뇌심희귀질환 비급여 제외하곤, 비급여는 청구하지 마시는 게 현답입니다. 비급여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서 비급여보험료만 3배고 전체 보험료 2배까지 올라갈 수있습니다.그 부분 보장은 건보만 하는 걸로 보시고, 나머지 큰 병 암뇌심 진단비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진단비가 부담되면 20년단위 갱신형 주요치료비 담보도 저렴하고 좋습니다.이젠 생활질환의 치료비는 사비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한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계도 과잉진료대신 건보적용한 치료비로 돌릴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 맞춰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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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이 있는데 실손보험 해지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중복 가입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유지는 되는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깐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은 중단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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