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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부위라고 하면, 첫번째사고 두번째사고 간의 추가 악환된 부분을 나눠서 해야 하는데 쉽진 않아요.두보험사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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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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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4세대 vs 5세대 어떤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솔직히 4세대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1년후에는 5세대로 변경해야 하니깐요.그리고 비급여 보상이 어렵거나 축소되어서 그 부분은 다른 보험으로 대체하시는게 현명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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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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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좀 봐주세요. 보장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림프선염이실 수도 있고, 지금 주신 내용 가지고 판단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골수검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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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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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세부내역서 온라인 출력해도 보험 청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요. 심평원 사이트에도 참고용으로만 활용된다고 나와 있답니다. 불편하셔도 직접 가셔서 서류 발급하시던지 아니면, 실손24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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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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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대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는 대인1의 한도 120만원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다른 손사분들 답변과 동일해서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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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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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중복 가능한가요? 병원치료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저라면, 두번째사고는 서로 대인접수하지 말고, 대물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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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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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래도 손사도 갑자기 피보가 돈을 안주거나, 안줄 목적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일반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방지차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저번에 문의주셧던 내용이 기억나네요.잘 처리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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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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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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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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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해서 폐차하는데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머 미수선합의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 과실적용하고 전액다 받으실 순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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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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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는 얼마나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정산해주는게 원칙이긴 때문에 대중교통비내역 및 택시비등 증빙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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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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