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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을 스캔본으로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출실적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자료의 스캔본을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수출실적을 검색하시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이후에 수출실적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증명종류 : 수출실적명세서수출 구분 : 직수출 / 간접수출 중 해당 항목 선택수출형태 : 목록통관 /수리일자 입력결제방법 : T/T, D/P, L/C, 구매확인서, 기타 중 해당 항목 선택거래구분 : 일반거래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 / 중계무역 중 해당 항목 선택근거서류 : 소포수령증 스캔본 업로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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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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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0만원 이하(FOB 기준)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이 진행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배송 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신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 면서도 수출자의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시기는 통관 후에도 가능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무역협회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서 수출자가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수출 통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트레이드 허브의 회원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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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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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착즙기 제품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람이 수동으로 과일을 압착시켜서 과일즙을 짜내는 과일 착즙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기구 등에 해당되어 식품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통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수입식품업을 등록을 해야합니다. 수입식품 판매업을 등록한 이후에 수입 통관 절차에서 식약처에 수입식품 기구 등을 신고하게되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식품이 닿는 곳에 대한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검역에서 통과하는 경우에만 수입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인정 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HS CODE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물품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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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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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구겡서 호주로 화장품을 수입할 때 BL 한 건당 1000AUD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의 구매 건에 대하여 물품가격이 1,000AUD를 초과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한도나 한달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분명 1,000AUD 이하로 계속해서 동일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보지 않고 호주 내에서 재판매하기 위한 구매로 보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입신고를 통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도 이루어져야하며, 화장품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도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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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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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의 과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물검역법에 따라서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해당 과일에 대해서 협정이나 규약 등을 통해서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식물 검역이 필요할 지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생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살균, 멸균, 세척 등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세균이나 해충들이 과일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구매하고자 하는 과일이 애초에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지,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검역을 거쳐야하는 지를 미리 확인하신 이후에 구매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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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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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범위는 800달러 이내입니다. 문의자 분께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미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신 상태에서 일본 여행을 한 후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는 것이므로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은 이미 면세 한도 범위를 초과한 물품 구매로 취급되어 모두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출국하기 전 인천공항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서 관세법상으로 외국이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도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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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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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은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개설의뢰인의 단독적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입니다.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인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취소불능"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으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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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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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는 FTA를 체결한 국가 내에서 생산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OEM 방식으로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미국 브랜드의 물품이 생산되었다고 했을 때에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한-미 FTA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한-베트남 FTA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는 선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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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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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 물품금액 잘못 기입하였어요. (물품기입 화폐단위 헷갈림)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MS 의 경우 실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 가격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실제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별송품 신고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송품 신고서는 물품 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세관 직원에게 별송품 신고서를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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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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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모든 중국산 제품이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므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유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직구를 이용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세관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통관이 보류되어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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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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