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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앙골라는 1993년에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수교 이전인 1988년 서울올림픽에 앙골라가 공식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산투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에는 주한 앙골라 대사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했으며,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사를 맞이하며 대사와 양국간 우호증진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교류를 가졌습니다.또한, 앙골라내에는 소수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앙골라와 한국은 교류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교류가 일부 존재해서 한국 기업들이 앙골라에 진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앙골라는 냉전 시기에 중국, 소련과 수교했으며, 현재에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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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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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는 관세사를 통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관 공무원은 화주들의 신고 대리인인 관세사들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수입신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게되며, 관세사는 세관에 신고할 수입 또는 수출 신고서 상의 기재 내용 및 납부할 관부가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세관에 신고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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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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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을 휴대품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국가마다 인정 기간 상이)보나링 에이정과 메틸페니데이트 염산염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약물입니다. 따라서 출항 시 해당 의약품들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영문 처방전과 함께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입국 및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출국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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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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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매입세액이 신고된 후 사업자 통관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출을 하였을 때 해당 수출을 매출 세액을 영세율로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세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세무서 등에 수출 거래를 입증하여 영세율 신청을 하는 방법에는 수출신고필증뿐 아니라 외화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도 영세율 인정이 되는 수출거래 등이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사료되나, 국내 세법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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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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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홍콩 면세점에서 아무리 면세되어 할인된 물품을 많이 구매하더라도, 국내 입국할 때 총 구매한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한 후 구매한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자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입국 시 자발적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에서 30% 경감된 금액으로 자진신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세관 검사에서 걸리기 전에 미리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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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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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하물대도(T/R)는 수입자가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을 아직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의 도움을 받아 화물을 인도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자가 화물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은행의 보증을 통해 화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수입하물대도는 수입자가 통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빠른 시간 안에 화물을 처리해야 할 경우, 해외 바이어에게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해야 할 경우 등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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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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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 심의·판정 및 구제조치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구체적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조치), 산업피해 구제 (외국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 반덤핑 조사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 상계관세 조사 (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 무역진흥 및 산업발전 지원 (무역정책 수립과 시행, 무역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등의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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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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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첫 무역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전 기원전 2세기 무렵 고조선의 특산물인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삼베, 철 등을 중국의 한족에게 수출하고 소금, 비단 등을 수입했다고 고서를 통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이후 고려시대에는 벽란도와 예성강 하구의 개성 등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이 발달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조공무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윽고,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에는 서양 열강들과의 조약을 통해 항구를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현대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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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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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불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의 경우에는 용도가 자가소비용으로 한정되기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를 정식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2.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국내 법령에 따라 전파법 등 요건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에 대해서 요건 승인을 받고 수입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적정하게 측정되고 부가세도 납부해야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개인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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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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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자가소비용으로만 용도를 한정하여 수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전파법의 경우 1개 물품까지 비대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국내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해야하며 정식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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