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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에서 보세구역 이관할 때 감면 조건은 자동으로 따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관할 때 기존 감면 조건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물건 상태나 용도, 조건이 그대로 유지돼야 그 혜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중에 특정 장소 보관이 포함돼 있거나, 가공 전용으로 조건 붙은 경우면 이관하면서 다시 요건 검토 들어갈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관 전 세관에 요건 유지 여부 사전확인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냥 자동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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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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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하는 건 법적으로 꼭 의무는 아니지만, 바이어 요청 있으면 써주는 게 실무에선 일반적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선 내보낼 때 우리나라 세관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도, 수입국 통관에서 HS코드 기반으로 관세율 적용되니까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코드 잘못 쓰면 나중에 책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서, 그냥 대충 넣지 말고 물품 기준에 맞춰 정확히 확인해서 넣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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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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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입 통관 자체는 수하인 명의 기준으로 진행되니까 무조건 문제 생긴다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화주 정보 누락되면 수출국 쪽에서 환급 문제나 수출신고 누락처럼 뒤에 꼬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또 은행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이랑 어긋날 수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보단 운송주선인 통해 수정 B/L 발행 요청하거나 보완서류라도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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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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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자율운항 선박이 경로 바꿔서 도착이 늦어졌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이 운송인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계약서나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수출자나 수입자 쪽에서도 일부 부담 생길 수 있어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DDP 조건이면 수출자가 통관까지 책임지는 구조라 지연으로 생기는 불이익도 다 떠안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AI 판단이라도 운송인 책임 면제되는 건 아니라서 계약서에 이 부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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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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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결제 시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넘겼는데도 개설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입장에선 진짜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일단 지정은행 통해서 개설은행에 공식 이행 요청 먼저 넣어야 하고, 일정 넘으면 이자 청구 같은 절차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자 청구는 실무에선 잘 안 들어주기도 해서, 애초에 신용도 높은 은행 선택하거나 신용장 조건에 지급일 명시해두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뒷북보다 선제 대응이 낫다는 얘기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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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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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수출자가 관세랑 부가세까지 다 부담하는 구조라 수입자 입장에선 편하긴 한데, 실제론 세금 정산 문제나 통관 대리 이슈 때문에 실무상 애매한 상황 자주 생깁니다. 특히 수입자 명의로 통관이 되는데 세금은 수출자가 낸다? 이런 구조가 국내 회계 처리상 꼬일 수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도 설명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DDP로 하더라도 미리 누가 통관 주체인지, 세금 정산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명확하게 박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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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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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내 인도조건이 실무상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서 인도장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으면, 수출자가 그 각각의 장소에 맞춰 물품 나눠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송서류도 그에 맞춰 각각 따로 나와야 한다는 점인데, 이게 실제 선사나 항공사에서 커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진짜 까다롭게 흘러갑니다. 조건 애매하면 개설은행에 해석 문의하거나 정정 요청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냥 두고 진행하면 서류 불일치로 대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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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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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문제 생기진 않지만, 계약 상대방이 원산지를 민감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서 확인 한번쯤은 필요합니다. 또 미국 쪽 프로젝트거나 fta 원산지 조건이 걸려 있으면 중국산은 혜택 못 받는 구조라서 그 부분이 변수 될 수 있습니다. 기술규제나 kc 인증 대상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하고요. 제품 성격 따라 수입요건이 다를 수 있어서 단순히 식품이나 동식물 아니라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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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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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부품이라도 kc 인증 대상 품목이면 수입할 때 인증 요건 피하긴 어렵습니다. 재제조나 리퍼 제품도 전기전자안전이나 전자파 관련 기준에 걸리면 그냥 중고라 해도 인증 받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일부 품목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세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꽤 엄격해서 사전에 면제 대상인지 확인 안 하면 통관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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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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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는 건 그냥 세수 늘리자 이런 게 아니고, 자국 산업 보호하고 중국이나 브릭스 같은 나라들한테 무역적으로 압박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생산이랑 투자를 다시 미국 안으로 끌어오려는 흐름도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국내 지지층 결집용 성격도 있어서, 단순 무역 정책 그 이상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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