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 근로시간 등을 모두 정리한 뒤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뒤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0
0
직장 내 성희롱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할 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내역, 녹취파일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7
0
0
퇴사후 임금과퇴직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인센티브를 급여로 지급 받은 상황에서 회사가 질문자님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로내용과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0
0
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7
0
0
프리랜서 위임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당해 프리랜서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보수 지급 시기는 위와 같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7
0
0
일 도중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다쳤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쳤다면, 산재 진행은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7
0
0
주 16시간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계약서 이외에도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0
0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 제공이 예정된 경우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5
0
0
임금체불 진정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시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우선 고용노동지청 감독관에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전달하시고, 체불 금품에 따른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5
0
0
지각·조퇴 및 외출에 관한 취업규칙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취업규칙 등은 일반적인 양식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근태와 관련된 사항에서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 위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예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5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