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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경비원님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단순히 경비원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단근로자로 정해질 경우 일부 근로조건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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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게 포괄임금제인가요?
법정수당 및 모든 수당을 포함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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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직을 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용자의 계약 연장 거부의사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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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르게 급여명세서가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할텐데, 우선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하고, 연차의 경우 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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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어야 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년이 넘은 시점부터 일수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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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 연봉의 100% 지급해주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근로조건과 관련한 모든 법령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회사에서 법령의 기준을 상회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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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주휴수당 진정후 취하하려고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놓으셔야 사용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요청하면 바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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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제에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퇴사로 수락했을 때 기간이 월보다 짧을 때 임금지급 여부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을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지급 받을 것입니다.권고사직에 있어서 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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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와 함게 사용자의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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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고용보험료 받아가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우선 회사가 권고사직을 빈번하게 하는 경우 각종 지원금 사업에 있어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가 담합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와 근로자는 지급 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원이 과태료 및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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