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보호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최초 근로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4대보험 가입일을 확인하신 뒤 오신고 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퇴사 통보 기간은 1월이기에 해당 기간이 준수되고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 과정에서 지나친 괴롭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1. 사업주는 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0
0
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바와 같이 개별 사건 그리고 대리인마다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아마 다른 노무사님들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전문가 프로필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하여 비교하신 뒤에 대리인을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주 52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 또는 취업규칙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부여된 날이 소정근로일입니다.또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초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0
0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높은데 신고해야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판단에 있어서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공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황에서 위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추후 미지급 임금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고객센터 상담원 교대로 화장실 가게 하는것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 충분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현재 종사하고 계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개인적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되는 업무상의 문제 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중 상시 전화가 오는 업무의 특성으로 자리를 일정 인원 이상 이탈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 속한다면 해당 사안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한 해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06
0
0
편의점 알바를 다음주면 1년인데 사직서를 오늘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만 확보 된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퇴직금 지급을 할 때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체불 금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2일전에 아내의 큰아버지(처백부) 돌아가셨는데 유급휴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경조사 등에 관한 휴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취업규칙에 경조사 관련 사항에 처백부의 상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0
0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등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0
0
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정규직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고 계셔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6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