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기록은 있으나 퇴근기록이없어서 당일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를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보다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인되는 근무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수행하신 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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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라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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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째 월급을 안올려주는데요...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적 관점에서 임금 동결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자의 근속과 성과 창출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동결과 관련하여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 즉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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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 유급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 된다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고, 연속적으로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때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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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어진다고 고지하더라도 추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조건을 규정한 것이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은 3년(소멸시효) 안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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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골절을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회사가 산재 승인 이전 재해자가 휴업하는 기간 동안 무급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내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 회사는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산재법에 따라 최초요양신청을 하시고 승인결정을 받은 뒤에 휴업급여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에 대한 관리를 비롯하여 추후 재요양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재신청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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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하게 된 경위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졌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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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양측의 사실관계 및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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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만근하셔야하며, 차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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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다닌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기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입증만 있다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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