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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자 알바구하고 수습기간 3개월 중 일을 너무못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당해 아르바이트생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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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후 복직시에도 한달간 해고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승인이 결정되어 재요양을 한 경우라면, 산재 최초 요양 신청 승인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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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전체인원 출퇴근체크 하지 않고 특정인원만 출퇴근 체크하는것도 직장 내 차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출장 및 외근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만 출퇴근 체크가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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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비정기적으로 해고 근로자로 보고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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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사직에 대한 수리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무단 결근 상태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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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꼭 매장명을 적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 장소에 대해 필수적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를 근무장소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후 지점 이동이 예정된 경우라면, 단서 조항 등을 통하여 이동 가능성이 있는 지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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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상사분이 휴무를 쓰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간 중 근로시간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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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 월차는 퇴직 후 그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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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2시간40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 이후 현재까지 회사에 재직한 상황이면서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근 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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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퇴직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당연 퇴직 조항을 규정한 경우라면, 당연 퇴직일도 함께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당연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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