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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등급1급입니다 차대보행자 대인1에서도과실상계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1급이시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먼저 궁금하신점에 대해 답변하자면 대인1, 대인2 상관없이 과실상계는 합니다.하지만, 치료비가 과실상계한 합의금을 초과하면 치료비에 한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모두 지불해줍니다.추가적으로 대인1의 상해등급 한도는 1급 3천만원이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추가로 14급 1천만원~1급 1억 5천만원까지의 한도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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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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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차선변경 중 급차선변경이라면 무과실이 맞습니다.다만 조건이 까다로운데요.상대 차량이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을 시도한 시점이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 어느정도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충돌지점이 후미측면이고 깜빡이도 켜지 않았다는걸 보면, 자차와 상대차 블랙박스 확인해보고 무과실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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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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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무직이나 대학생의 경우 입원한 만큼 휴업손해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됩니다.퇴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다만, 접촉사고이셔서 사고로 재발한 부분은 후유장해로 보상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니 최대한 치료받으시는게 가장 좋은 합의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경상사고는 정해진 합의금이 없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향후 치료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잘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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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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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가 두개면 어디에 보험 청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공무원 실비보험과 일반 사기업 실비보험 중 어느쪽이 적용되시는지 확인해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약 실비보험이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는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마다 비례분담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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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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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저한테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 지점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상대방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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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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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을 통해 받게 됩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인접수하시고 지급보증으로 치료 후에 피해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되었다면 보험회사측과 합의를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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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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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은 상대방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가 정해집니다. 1급 -14급까지 있고요. 경미한 정도라면 진단서 제출 시 보통 12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12급의 한도는 치료비 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120만원이며, 한도 금액 이상의 치료비용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된 치료비와 합의금은 질문자님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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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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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ᆢ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교통사고도 사고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운전자가 사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야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면 대물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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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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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 주변 상황(횡단보도나 육교 등 보행자 시설이 근처에 있었는지 등), 도로 폭, 사고 시간 등 세부 사안을 검토하여 정하게 됩니다. 왕복 8차선 정도라면 통상적으로 보행자에게 40% 전후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나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가감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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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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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당시 충격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이 길게는 수 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 안정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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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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