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진단받은 상병코드 정정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한의원에서 F코드를 낼 사유가 전혀 없는데 왜 F 코드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들으셨다시피 F 코드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을때만 내는 코드세요. 또한 한의원은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꺼에요. 귀찮으시겠지만 해당 한의원에 가셔서 소화불량으로 갔는데 왜 F 코드가 나왔냐고 말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참고로 소화불량으로 가셨다면 K코드가 나왔을꺼에요. 덧붙혀 질병코드를 바꾼다고 해서 그건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한의사는 자신이 질병코드를 잘못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것 같네요. 사문서 위조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고치는게 사문서 위조고 한의사가 하는 건 간단히 말하면 질병코드 수정이라고 봐야겠네요. F 코드는 선생님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정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F 코드는 1년에 한번 받는것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깐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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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통합암을 설계 받으신 것 같으신데요. 선생님의 가족분들 중 가족력이 없다면 굳이 통합암으로 안하셔도 되고 그냥 암진단금을 가입하셔도 무방하세요. 만약 선생님이 남자분이시면 일반암보험으로 하시면 되시고 여자분이시라면 여성암에 특화된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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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계약을 해지할 때의 절차와 조건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 해지시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무슨무슨 보험 해지한다고 하면 되십니다. 간혹 설계사와 연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해지방어차원에서 말하는것이고 그냥 해지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지해줍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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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주 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원인파악을 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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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카드 결재로 못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첫 이체는 통장으로 하되 두번째부터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보험사가 있고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하고 있는 보험사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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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약관대출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설계사에게 통보가 되는일은 없습니다. 계약자는 선생님이시니깐요. 해지를 하는경우가 아닌이상 설계사에게 뭔가 알림이 가는 건 없으세요~안심하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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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직무가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만 아니라면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이 바뀌게 되면 말을 하셔야해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직업이 바뀌어 혹시라도 급수가 바뀌게 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될 수 있으세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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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와 진료확인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게 더 저렴하게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골절이다 진단을 한 서류를 말하고 진료확인서는 마찬가지로 의사가 진료를 보았다 라는 확인서입니다. 다만 발급은 진단서가 더 비쌉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보험사에 제출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깐요.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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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직업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이 변경 되었을 땐 반드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강제로 해지가 됩니다. 또한 보험금이 부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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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납부자 이렇게 나뉘는데요. 보통 수익자는 법정수익자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변경은 안하구요.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특약을 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시킬 수 도 있구요.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딱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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