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11개월 개근시 11개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1.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2.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요일근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월화를 쉬니 월요일출근할것을 일요일출근으로 대체근무를 하겠다 따라서 일요일근무가 1.5배가 아닌 평일근무이다 라는 입장입니다일하는 입장에선 회사사정으로 출근을 안하는것인데 일요일근무가 왜 특근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1. 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1대1 대체하지 못합니다.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제가 직장 A(근무시간 9시~18시까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 2년이 넘었고 현재 정직원입니다월급이 조금 약한 생각들어 2잡을 하려고하는데하루 4시간정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합니다혹시 직장 B에서 일하면 본직장인 A 쪽에서 알수 있을까요??1. 전산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하여 알게 되는 경우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액 계산을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의 조건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2달 알바로 도와달라고 해서 고민인 상태입니다알바는 기간정함이 있는 알바로 계약만료가 될 예정(고용보험 들어감) 입니다.1. 주말 알바를 하시면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5시간과 16시간의 차이입니다.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위의 지급신청서, 운용지시서를 작성하고 수령하면 연금처럼 되서 죽은 돈이 되어 일시금으로 빼기 힘들까봐 걱정이여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 아닙니다. 걱정하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연금은 언제라도(퇴사하고 스스로) irp계좌를 해지하면 즉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
하루 4시간. 주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는데문의합니다저의경우 연차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1.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아래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발생일을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합의되지 않은 퇴사 일정 통보 후 합의된 퇴자 일정 그 후
제가 대표님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입니다.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저는 10월 말일자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힌건데 대표님 요청으로 11월 10일까지 하는건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2.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공업 월급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안 쓰셨다면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특히 휴게시간과 주간, 야간의 근무일을 알아야 합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제가 11월 중에 직장 첫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3달 단 수습기간이 있습니다.세달 수습 기간동안에는 사대보험 안들어가나요??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면 수습 때는 사대보험 경우에 따라 안들어 주기도 하나요???1.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달 이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인턴기간도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진퇴사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내에서 차별 무시 등으로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현재 1년 7개월째 다니는중입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것이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1. 네. 아래의 경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먼저 사내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