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연속 임금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질문그대로 월급날짜에 월급이 안들어오고 1~2주뒤에 월급이 두달연속으로 미뤄져 안정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각종세금및 이자는 제날짜에 꼬박꼬박 나가는데 두달연속으로 이러니 힘드네요퇴사할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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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 10월1일 입사 후 2021년 6월 30일 말일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을 위한 퇴사2021년 7월1일 다른 회사에 입사후 3개월 수습을 지나고 현재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제가 거론되고있는데만약 제가 구조조정으로 짤리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네.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이전회사와 통산함),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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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지 하루 된 직원 해고시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어제자로 처음 근무하게 된 분이있는데,업무 상 필요한 프로그램 구동능력이 부족하여부득이하게 고용유지가 힘들게 되었습니다.ㅜ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이 분을 해고 하려 하는데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절차를 알려주세요.ㅠㅠ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별다른 법적 절차도 없습니다.2.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릅니다.정당한 사유, 절차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3.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이 가장 좋습니다.근로자와 상의하여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하고 권고사직서를 받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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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벤처기업 쉬는날 전혀 없나요?
5인 이하 중소기업은 쉬는 날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입사한지 5개월 차 신입입니다.5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한 번도 쉰 적이 없네요 사장님 성격이 매우 까다로우셔서 휴가 달라고 말해볼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이리 계속 회사를 다녀야겠지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다만 주휴일은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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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주기 힘드니 12월 1일까지만 하라고 전화 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종이는 받지 못했고 녹취하지도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1. 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29일전에 통보하면 발생합니다.며칠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통화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서, 해고하는 것이냐? 며칠까지 근무하고 해고하는 것이냐 등등을 문답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서면여부와는 무관합니다.(부당해고와 관련됨)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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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1차직장에서 4년 7개월 근무 후 2020년 12월 5일 퇴사,그리고 현재직장에서 2020년 12월 15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이번 2021년 12월 14일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번 직장만 포함해서 150일가요? 아니면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210일인가요?1. 네. 50세 미만이시라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고용보험가입의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회사가 다르더라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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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1년넘어도 일하려면 퇴직금 안받는다는 신청서에 퇴직금 안받는 싸인하고 일하라고 하고 한두달만 더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지 2년정도 되어가는데 퇴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일용직이라고 표현하나(호칭, 신고형태),사실상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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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위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에 이미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월118시간은 (7.5*3+22.5/5)*4.345주=약 118시간으로 계산한 것으로 (22.5/5)가 주휴수당 부분입니다.이미 받고 있습니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주휴수당포함된 근로계약서)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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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지금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주4일 하고 있습니다.근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주휴수당달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사람들은 칼같이 얘기해서 다 받곤하던데 저같은경우는 나이도 많고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괜히 얘기했다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있습니다.1. 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청구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매일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등 증거확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임금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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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두 영업장 토탈해서 직원 수는 5명이상입니다이것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한 유급휴가는 한 사업장의 근무자 수를 말 하는건지 아니면 두 사업장을 합해도 되는건지정확히 알고싶습니다.1. 한 명의 사장님이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 사업장입니다.반면에, 지리상 떨어져 있어도 2개의 매장이 독립성이 없다면(인사관리를 같이 하고, 인력이 오고가는 등)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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